비밀침해/특허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I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여 4억 5천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기술 사용 및 제품 양도를 금지한 사건
피고 1과 피고 2, 3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피고 2, 3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024-07-01 07:30:05 정영훈 변호사 수정
원문: 특허법원 2022. 2. 10. 선고 2019나207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청구의소]
원문: 특허법원 2022. 2. 10. 선고 2019나207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청구의소]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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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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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2, 3의 특허권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 1, 2, 3 각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3은 원고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들만을 실시하였고, 피고 1은 그 나머지 구성요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이른바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사안에서도 특허권 (문언)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 2, 3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유기발광재료 사건'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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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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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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