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의회 의원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오피스텔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음에도 공시가격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모친의 부동산, 피고인과 자녀의 예금, 피고인과 모친의 채무 등 다수의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재산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선거공보 19,028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과 가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예금, 채무 등 여러 재산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 1억 720만원임에도 공시가격 4108만원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 허위 재산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와 재산 누락 또는 축소 신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부 재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허위 신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 공표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으나, 약 5억 원에 달하는 재산 축소 신고액,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공개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종합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은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5항은 선거 후보자가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신고서 서식 및 공개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이는 공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는 공직자윤리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 등 건물에 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을 기재한 것이 허위 신고로 인정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자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선될 목적'은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해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 후보자는 재산 신고 시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신고 서식과 작성 요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누락이나 축소 신고는 단순히 실수로 보이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될 목적'은 적극적인 의지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 신고의 정확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항목이 복잡할수록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쉬우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