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당선 목적 허위 재산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B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할 때 자신과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채무 등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 허위 재산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고,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도 배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한 상태에서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정석 변호사
태광그룹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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