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인 B는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는 생산팀 소속 계장입니다. 피고인들은 탱크 내부에서 본드 및 톨루엔을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았으며,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등과 콘센트를 반입하도록 하여 폭발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와 E가 사망하고, 피해자 F와 G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험물질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작업장 내에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고형, 피고인 B는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는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