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웃인 피해자 부부 C와 D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C와 다투었고, D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D를 밀치고 슬리퍼를 던져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뒤, 괭이로 C의 어깨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결정 시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