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 보험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 A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고 딸에게 연락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딸이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사고 발생 과실과 도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유족과 합의하고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4년 1월 9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딸에게 연락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후,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시간을 지체한 뒤 딸이 운전하는 것처럼 하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경찰에게 자신이 동승자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피고인과 딸은 2024년 1월 10일 조사에서 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확인 등 수사 끝에 2024년 1월 17일에야 피고인 A를 실제 운전자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 후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과실과 도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지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도주치사): 이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긴 했으나,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 범인을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형법 제151조 제1항이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교사)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에게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주치사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면허 소지 여부나 다른 불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119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도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동승자라고 속여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미수 등 추가적인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고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등 불법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자수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