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주말부부로 지내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함께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7년 6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2018년경부터 원고가 모친 병간호와 전혼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로 주말 만남 빈도가 줄었지만, 전화로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2월 9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으로 인한 혼인 파탄과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이 전제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거는 부부 갈등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며, 피고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반면 원고의 노력은 부족했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심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언쟁이 잦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판단할 때 이혼을 원하는 의지,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각 배우자의 책임, 결혼 생활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만약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원고)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아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간의 별거가 갈등이 아닌 합의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부부 상담 참여 기록)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일방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청구는 민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