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D 계정 링크에 접속, 'E 사건'의 가해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277개를 자신의 계정에 복제 및 저장하여 2020년 8월 11일경까지 소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현행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에 접속하여, 해당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상당 기간 소지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약 1년 3개월여 동안 총 27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범행이 완료되는 즉시 종료되는 '즉시범'인지, 아니면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범행이 이어지는 '계속범'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될지, 아니면 현행 법률이 적용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이 2019년 5월경에 완성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피고인이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2020년 8월 11일까지 범행이 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으며,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특히 '소지'의 개념을 '계속범'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속범으로서의 소지죄: 일반적으로 범죄는 어떤 행위를 한 시점에 바로 끝나지만, '소지죄'와 같이 '계속범'으로 인정되는 범죄는 불법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복제하여 저장한 때 범행이 시작되었고, 이를 2020년 8월 11일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점까지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시 시행 중이던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전후의 법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해당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유발하고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일이나 이미지를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소지'에 해당하며, 이는 즉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라 소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저장했더라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2019년 5월에 저장했지만, 2020년 8월까지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현행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277개라는 상당한 양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다시는 접하거나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단 한 개라도 소지하는 것이 명백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