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B시는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을 공고했으며 원고 A는 CCTV모니터요원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2018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세대원 수를 늘려 가산점을 얻기 위해 누나들과 조카를 자신의 거주지로 허위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시는 원고 A의 행위가 '채용 관련 시 허위 사실이 있음을 알 때'라는 내부 관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8월 5일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시 정규직 채용에 응시한 원고 A는 서류전형 가산점을 위해 가족의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B시는 이를 채용 관련 허위 사실로 보아 원고 A를 해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허위 전입신고가 피고 B시의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여부, 해당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세대원 수를 늘려 가산점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했고 이는 '채용 관련 시 허위 사실이 있음을 알 때'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전형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불합격했을 것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퇴직은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므로 피고 B시의 해고는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원고의 허위 전입신고가 채용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근거로 피고 B시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 민사재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원고의 허위 전입신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당연퇴직과 징계 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일반 징계 해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 사유로도 동일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시의 관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고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 절차 규정이 없었기에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특히 가산점 등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채용 합격 취소나 해고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퇴직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