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부모님(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인 주택에 대해 자녀 중 한 명인 A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주택을 증축하고 관리하는 등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상속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을 A가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 중 한 명인 A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부모님의 주택을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부모님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과 배우자는 이러한 A의 기여분 주장이나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결국 가족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 A가 주장하는 특별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인 주택을 어떻게 분할하고 정산금을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인 주택은 청구인 A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청구인 A는 정산금으로 상대방 C에게 12,559,200원, 상대방 D, E, F, H, I에게 각 8,372,8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정산금에는 심판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1969년부터 40년 이상 부모님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기간 동안 A가 부모님께 월세를 지급한 바 없어 이미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주택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청구인 A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1969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에 거주하며 관리해왔으며, 일부 상대방들도 A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배우자 C 3/15 지분, 자녀 A, D, E, F, H, I 각 2/15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택의 가액은 심문종결 당시 기준인 62,796,000원으로 평가하여 정산금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기여'란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의무나 재산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하며, 그 기여에 대해 별도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할 때, 기여의 내용, 기간, 방법, 그리고 기여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동거 사실이나 증축 비용 부담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명시된 특정 조항은 없으나,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그리고 분쟁 재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후견적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계속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대상 분할(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부모님과 동거하거나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부양한 것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하듯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나 장기간 중병에 걸린 부모님을 특별히 간호하여 요양비 등을 절감한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영수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관계,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대상분할)도 가능합니다. 정산금 산정 시에는 법원의 심판 종결 시점에 가까운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