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1971년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 월북했다가 귀환한 어선 선원 A씨가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심입니다. 1972년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1973년 항소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귀환 후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2월,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 행위가 형법상 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재심 판결에서 법원은 초기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의 모든 진술 증거를 배제했고, 그 결과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선원으로 E호에 탑승하여 1971년 10월 21일 동해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반국가단체 지배하의 지역으로 탈출하고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어 약 11개월 동안 북한에 머물며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동조했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972년 9월 7일 귀환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의 핵심 쟁점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얻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이 1972년 9월 7일 귀환 후 10월 17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임의성, 즉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불법 구금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및 법정 진술 또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 구금,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즉,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어진 진술이나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위법한 절차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날 자료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임의성)에 기반해야 하며, 모든 수사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