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17세 및 15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7회에 걸쳐 이들의 성관계 영상 및 나체사진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전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인 도구를 사용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고 트위터를 통해 만난 15세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부터 2023년 1월 9일경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교복 차림의 미성년자 D(17세)과 성관계를 포함한 유사성교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D과 E(15세)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27일경부터 2023년 1월 10일경까지는 이 영상들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4회 게시하고 D의 유사성교행위 캡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D에게 5회, E에게 1회에 걸쳐 채찍이나 진동기 같은 성인 도구를 사용해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9일경에는 트위터 DM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E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군인 신분과 관련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 1대는 몰수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와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제공·전시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들에 대한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성인 도구를 사용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은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명시된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 및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며 디지털 기기를 통한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의 접촉이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유혹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