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중 경제적 문제, 시댁과의 갈등, 원고의 전혼 관계,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8년부터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H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사건본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