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회사가 하도급받은 오피스텔 외장판넬 공사 중 발판인양작업에 대해 원고와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10일간 작업 후 피고에게 용역비 14,63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50,868,298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발판인양작업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을 기준으로 한 한시적 노무계약으로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4,63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 F 오피스텔 외장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8년경 G의 소개로 'H'라는 상호로 공사하는 원고 A와 발판인양작업에 대해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인부 3명과 함께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발판인양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일이 드문드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른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라고 통보한 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6월 12일 피고에게 14,630,000원(일당 350,000원 × 38품,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용역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발판인양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새로운 업체와 더 비싼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7일간 공사가 중단되어 휴업 손해가 발생했으며 발판도 망실했다며 총 50,868,298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구두로 체결된 발판인양작업 계약의 법적 성격이 발판인양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인지 아니면 일당을 정해 노무를 제공하는 '한시적 노무계약'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외장판넬 발판인양작업에 대한 구두 계약을 작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닌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 노무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부재, 피고의 주장 번복, 일당 산정 방식, 중간 정산 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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