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자인 원고 A는 피고 B의 마트 사업에 투자하였고 투자금 미지급 시 B의 회사 주식을 A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은 약속된 기한까지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B가 명의신탁한 피고 C 명의의 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1억 원을 부분 지급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353주를 제외한 2,647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해당 주식의 양도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에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 인도나 양도 의사표시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운영하는 마트 사업에 투자하며, 피고 B이 2017년 5월 31일까지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B의 마트 법인 주식을 원고 A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B에게 주식 3,000주를 양도받으려 했으나, 이 주식이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B이 명의를 회복한 주식을 원고 A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합의이행각서가 무효이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피고 B이 투자자 원고 A에게 약속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때,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B의 주식을 원고 A에게 양도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주식이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우 주식 양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이행각서의 유효성, 일부 금액 지급에 따른 주식 양도 범위, 그리고 원고 A가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의 효력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의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주식 인도, 주식 양도 의사표시, 양도 통지 청구 부분과 353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서 피고 B이 주식회사 D 발행 보통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2,647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B은 원고 A에게 위 주식의 양도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회사 D에 위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투자금 미지급 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합의이행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B이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투자금 일부를 변제한 만큼 주식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 수를 조절했습니다. 특히, 주권 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실질 주주가 바로 주주권을 회복하므로, 명의수탁자(피고 C)에게 직접 주식 인도 등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금 상환 조건과 불이행 시의 조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와 관련된 합의는 실질적인 주주 관계, 주권 발행 여부, 명의신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되면 실질적인 주주는 별도의 양도 절차 없이 바로 주주권을 회복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주식 인도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계약 조항과 상충되거나 무효라고 주장될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양측의 협상 과정, 사업의 실제 상황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투자 관계에서는 이익 배당이나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