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을 양도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 C에 대해 주식 인도, 주식 양도의사표시 및 양도통지를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B가 보유한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공동투자관계 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C에 대한 주식 인도 및 양도의사표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이 주권 발행 전이고,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복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 청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2,647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353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했지만,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공동투자관계 유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청구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