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이 냉동고에서 쟁반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자 고용주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용주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의 사업장 냉동고에서 쟁반을 운반하다 넘어져 우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냉동고 바닥의 물기 제거를 위한 배수로 설치 미흡, 미끄럼 방지 작업화 미제공,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53,525,80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냉동고 바닥의 상시적인 물기나 미끄러운 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도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기준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의 예측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입증책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피해자(근로자)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냉동고 바닥이 상시 미끄러웠다는 점이나 피고가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위험한 환경(예: 상시적인 물기, 미끄러움)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 안전 장비 미제공 또는 안전 교육 미실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