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 D, E, F, G,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고 무단 전대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 B는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A의 권리가 신의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부도 후 10년 이상 피고들에게 차임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차임을 초과한 부당이득금 및 위약금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의 피고 L에 대한 청구와 피고 H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