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이전 혼인관계가 종료된 2014년 6월 3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거주, 가족 모임 참여, 부부 호칭 사용 등을 통해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피고가 원고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와 그 해소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이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했으나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서로를 '신랑', '자기' 등으로 부르는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사할 때마다 원고도 수일 내로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며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4년 4월 15일 원고를 거주불명자로 등록함으로써 공동생활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이미 2020년에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고 유지되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정확한 시점,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 가액, 기여도 및 분할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4년 6월 3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형성·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고, 피고의 거주지 이사 시마다 원고도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며, 가족 모임 참석 및 부부 호칭 사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피고가 2024년 4월 15일 원고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며 공동생활을 거부한 시점에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 5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해소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민법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부부 호칭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실혼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으며, 공동생활이 중단되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여 공동생활을 거부한 행위를 사실혼 해소의 결정적인 사유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대한 준용)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설업을 운영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피고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의 기간과 공동생활 유지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각 50%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구를 청구할 수 없는데,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사실혼 해소 시점을 2024년 4월 15일로 보았고, 원고의 소 제기일이 2024년 7월 19일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의 지속성,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 이행 등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명의 재산, 함께 거주한 주소지의 전입신고 내역, 가족 행사 참여 사진,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된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호칭 사용), 계좌 공동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계좌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출금 내역, 계약서, 지출 증빙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