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14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경 청주시의 한 영화관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줄 것처럼 행세하며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접촉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11일 오후 4시경 세종특별자치시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자위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사회봉사,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며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 또는 일자리 등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징역 1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동종 전력 유무,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역시 단서 조항에 따라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면제되지 않는 의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 물품, 일자리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실제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면제되는 경우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