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14세 여성 청소년이 트위터에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 A, B, C 세 명의 성인 남성들이 각기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D(14세)는 2023년 10월 16일경 트위터에 '청주 담배 구해요', '아무거나 해드리니까 담배, 해드리고 담배 구합니다', '청주에서 오프 할 사람'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담배 제공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중 피해자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했으며, 피고인 C는 추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들이 14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가로 성매수를 한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학대를 가한 행위,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행위에 대한 가중된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미칠 심각한 정신적, 성적 가치관 형성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4세의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가로 성관계를 하고 성적 학대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의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치 않아 공탁금은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반성하고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등 가장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고 초범이며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 위험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다른 조치로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담배를 대가로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실행한 것은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유해약물등 제공):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담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피고인 C는 14세 피해자를 간음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C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한 번만 찍어보자고 너 폰으로 찍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나체 사진을 찍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수강 명령과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나이,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이나 물품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를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욱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적 제재도 따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기대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가치관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