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의 면제를 결정한 판결. 배상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각하됨.
피고인은 2022년 10월, 인터넷 카페에 허위로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 B에게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6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리고 이미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진희 변호사
변호사서진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1 (산남동, 원흥법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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