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가 의사 처방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고도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사 A는 충북 진천군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2024년 4월 23일경 D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명시된 '티알피정' 대신 '레스파정'을 대체 조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대체 조제 사실을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사법을 위반하게 되어 고발되었습니다.
약사가 처방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면서 환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사법에서 정한 대체 조제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에서 약사에게 부과하는 중요한 의무인 '대체조제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했습니다. 약사법 제27조 제3항은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경우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 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원래 처방된 약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에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하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조제받은 약이 처방전과 다를 경우 약사에게 즉시 확인을 요청하고 대체 조제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받지 못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