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망인 F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D, E에게 부모님 생전 증여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과 E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했으며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04,924,038원,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187,656,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인 F씨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다른 자녀들인 피고 D, E가 고인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 등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고인의 병원비와 부양비를 지출했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분'이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생전 증여가 자녀들 간의 유산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 D과 E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며, 피고 D과 E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및 현금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기여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상속인)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증여를 받은 자에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은 사망 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액에 사망 전 증여했던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 토지 지분과 원고 및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및 현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증여받은 금전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했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에게 자녀 5명이 있었으므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10이 됩니다. •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민법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산정 시 이 기여분을 공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4년 4월 25일 선고 2020헌가4 등). 이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개선의 요구이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수익의 판단: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뿐만 아니라,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 D의 아들(K)과 피고 E의 배우자(AB), 자녀들(AC, AD, AE)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실질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자매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아 본인의 상속받을 몫이 현저히 줄었다면, 침해된 유산의 일정 부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되찾을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의 범위: 부모님이 특정 자녀 외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녀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라면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경우 이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가치 평가 시점: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되거나 수용된 재산의 경우,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 • 기여분과 유류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해도, 현재 법원에서는 해당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원칙이 유지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의 중요성: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부모님의 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부동산 등기부 등 증여 사실과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