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어깨 석회성 건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인 피고에게 치료비 2,839,942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보험계약자를 통해 원고의 청구액보다 많은 3,031,296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는 어깨의 석회성 건염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총 2,839,942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자,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A의 보험 계약자인 C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비 청구에 앞서 이미 보험 계약자에게 해당 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사가 이미 보험 계약자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전액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험사는 원고의 어깨 석회성 건염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이미 2021년 6월 3일, 2021년 6월 4일, 2022년 3월 2일에 걸쳐 보험계약자인 C에게 총 3,031,296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2,839,94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이미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면 보험사의 지급 의무는 소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청구된 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보험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전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모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보험사에 문의하여 중복 청구로 인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