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3년 청주시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A씨가 후보자 재산 신고 시 실제 재산보다 약 16억 원가량 부풀려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씨는 재산 신고서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누락하고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자동차 2대와 배우자 예금, 본인 및 배우자 채무 전액을 누락했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가 아닌 고가의 골동품을 본인 재산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이 허위 재산내역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재산 규모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된 재산은 약 17억 원이었으나 실제 재산은 약 3천만 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허위 재산 공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후보자가 재산 신고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단순 착오나 부주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재산과의 현저한 차이, 재산 신고 작성 요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 선거사무장에 대한 지도 부족, 금융전문가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과 당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시 의도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으며,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신고 내용과 실제 재산 간의 16억 원 이상 차이가 너무 커서 단순 착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금융경제전문가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부풀릴 유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입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직업,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과 '당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즉, 피고인이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두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선될 목적'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경제전문가임을 내세운 점, 재산 신고 내용이 실제와 크게 차이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미필적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재산 신고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