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C)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게 되어 별거하고 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