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지인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 40개를 전달받아 자신의 차에 싣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원격 조정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사칭 등으로 총 4,184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통신 매개 금지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운영 위반, 그리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국제전화로 연락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커지자, 국내에서 'VoIP Gateway'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중계기로 사용하는 수법을 고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 40개를 받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충남 당진, 경북 구미, 전북 전주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역할의 대가로 일당 1,500위안(약 29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휴대전화들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B에게 2,784만 원, 피해자 H에게 900만 원, 피해자 J에게 1,100만 원 등 총 4,184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액의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 및 유심 41개)은 각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핵심적인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10일 정도로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편취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