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어머니 A는 아버지 C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D에 대해 C가 친생자임을 인지해줄 것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C가 D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고 A를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C는 A에게 과거 양육비 2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20만 원씩 D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으며, C는 매월 1회 D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 D를 출산하여 2020년 11월 30일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피고 C로부터 D가 자신의 친생자라는 '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D의 친생자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사건본인 D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인지' 여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 마지막으로 비양육 부모인 C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는 자녀 D를 법적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어머니 A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과거 양육비 200만 원과 매월 2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와 월 1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률상 부자 관계가 확립되고 자녀의 양육 및 복리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55조 (자(子)의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머니나 자녀가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D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함으로써 법률상 부자 관계가 확립되었고, D는 C의 상속인이 되는 등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부모의 협의와 자의 양육):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부모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등)을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머니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버지 C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자녀 D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에게 월 1회 D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관계 유지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친생자 인지 청구: 미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인지'라고 하며, 인지를 통해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법적인 권리(부양, 상속 등)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나 자녀가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교육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라고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려고 한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 결정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