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2016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약 2억 9,713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피고 영동세무서장은 이 인출금을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기타소득으로 보고 약 1억 4,231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 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인출금 전액이 수익이 아니며, 도박에 사용된 입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영동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10개월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368회에 걸쳐 총 4억 5,807만 4,000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2016년 1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 9,713만 9,000원을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했습니다. 피고 영동세무서장은 2019년 12월 1일 이 인출금(2억 9,713만 9,000원)이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억 4,231만 5,26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월 1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2020년 6월 2일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2021년 4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5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1) 도박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고, 2) 인출금 전액이 도박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원금도 포함되어 있고, 3) 도박에 입금한 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한 약 2억 9,713만 원 전액이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인출금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영동세무서장이 2019년 12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 4,231만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도박사이트에서 인출한 약 2억 9,713만 원 전액이 도박 수익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와 달리 인출금 중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도박에서 당첨된 경우에 베팅한 게임머니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인출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