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이 개최한 두 차례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일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임시총회의 특정 안건(업무대행사 선정 및 변경 관련 이사회 위임)은 주택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며, 두 번째 임시총회의 모든 결의는 대량 탈퇴 승인된 조합원들이 여전히 참여하여 이루어졌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이미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청산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총회 결의가 주택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총회 역시 대량 탈퇴서 제출 및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조합원 지위 상실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 E과의 공사비 미납 문제로 공사 중단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시공사와의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대량 탈퇴를 권유했고, 조합원 506명 중 378명이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시청에 조합원 변경인가 신청을 했다가 필수 조합원 수 미달 등의 문제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합은 2019년 11월 10일과 2020년 3월 7일 두 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첫 번째 총회에서 업무대행사의 선정·변경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결의가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총회에서는 탈퇴한 것으로 처리된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총회에 참여하여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매도한 상황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개최한 2019년 11월 10일자 임시총회에서 업무대행자 선정 및 변경, 업무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의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합원들이 대량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경우,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2020년 3월 7일자 임시총회 소집 통지 및 투표 참여가 부적법하여 해당 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이미 아파트를 매도했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향후 조합 청산 절차나 납입금,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사 선정에 관한 포괄적인 이사회 위임 결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 업무대행사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주택법에 직접 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대량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시공사와의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지역주택조합의 필수 조합원 수(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미달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시청이 변경인가 신청 보완을 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취하한 점, 정관상 총회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조합원들이 유효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사항(예: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업무대행계약 체결)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이사회 위임 결의는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실제 결정은 총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 탈퇴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승인 외에 총회의 추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유효한 탈퇴로 인정됩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검사 시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대규모 조합원 탈퇴는 사업 진행의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탈퇴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받은 조합원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더라도,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과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청산 절차나 납입금·손해배상금의 범위 등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