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3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쳐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8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여자가 자기가 좋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냐'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어떤 놈하고 자고 와서 어떤 놈을 주려고 그러냐', '입술을 안주면 혀를 다 잘라 버린다', '너 죽여버리고 나 죽어버리면 된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5~6회 비틀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3회 정도 긁었으며, 왼쪽 팔을 등 뒤로 꺾고 왼쪽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칼 가지러 간다'며 주방으로 간 사이에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피신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이 형법상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강간 행위에 수반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은 단순한 경미한 상처가 아니며 피고인의 폭행 없이 일상생활이나 합의된 성교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