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7년 6월 17일 새벽, 청주시의 한 길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14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내린 아파트 앞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PC방으로 유인한 뒤, PC방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딸딸이 쳐주면 안 되냐"고 요구하며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술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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