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가 약 25년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이혼하고, 재산 분할에 관해 부동산 지분 이전,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 현금 지급, 그리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 11월 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이혼 여부 및 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 채무 인수, 현금 분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청구 포기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전세권자 F, 전세금 2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보유한 것에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과 전세보증금 채무 인수, 현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 분할 내용을 조정으로 확정하여 부부간의 모든 재산상 및 법적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혼 시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복잡한 재산 분할 문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에는 단순히 부동산, 예금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부채)도 명확히 분할하거나 인수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분할연금청구권은 중요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포기 또는 분할 여부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 내용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제소합의(불제소 합의)’는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기한이 정해진 금전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또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