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대표이사 A는 퇴직한 근로자 총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332,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병합 처리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에 본사를 둔 ㈜C의 대표이사로, 경남 고성군에서 E(주)로부터 배관설치 물량을 하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4일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외 20명의 2021년 11월 임금 56,679,789원을, 그리고 2021년 11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외 2명의 2021년 12월분 임금 10,652,706원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합계 67,332,49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4인의 근로자들에게 약 6,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없었던 점, 과거 횡령죄와 병합하여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으로,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 사건에서는 횡령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용자에게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사용자들을 위한 참고 사항:
근로자들을 위한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