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C과 2006년 6월 2일 혼인하여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이미 혼인한 상태임을 알고도 C과 모텔을 방문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제3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9월 28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 중 3천만원이 적절한 위자료 액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결혼 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일어난 기간과 장소 그리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예: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모텔 등의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