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2020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에 원고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문서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질병의심소견을 담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뿐이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질병의심소견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