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대한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으나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고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약관상의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금 5,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 정기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중간 악성 가능성 이상' 소견과 함께 조직 생검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약 2년 후 원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9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약관상의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몸에 이상을 느껴 검진받은 것이 아니고 검진 결과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진단서나 소견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고의'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에 있습니다. '소견서'의 실질적 의미: 이 사건에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가 발급한 '질병 의심 소견'이 기재된 서면을 의미한다고 보아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를 해석하는 기준과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나 병원 검사에서 '정상'이 아닌 다른 소견(예: 주의 요망, 추적 관찰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을 받은 경우, 명칭이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험설계사에게 명확히 문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내용을 알렸더라도 보험 청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 새로운 보험의 청약 내용, 건강 상태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