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B중학교의 당직대체 근무자로 일하는 경비원이며, 피해자 C는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15세 고등학생이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2021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후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추행하려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솔직한 진술,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 여관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을 유혹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