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일 창원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21세 여성 피해자 C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며 배와 옆구리를 누르거나 꼬집듯 만지고, 엉덩이 아래쪽을 움켜쥐듯이 만지며,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못했던 상황을 당황과 공포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오후,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고인 A가 운동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체 운동 중 "배에도 살이 많다", "옆구리에도 살이 많아서 좀 빼야겠다" 등의 말을 하며 배와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이어 하체 운동을 설명하면서 "내가 참 미안한데"라고 말하며 엉덩이 아래쪽을 움켜쥐듯이 만졌고, "다리를 벌려라, 더 벌려라"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접촉이 추행이라고 느꼈지만 당황하고 무서워 즉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헬스장을 나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헬스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추행 당시 즉시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이유와 그로 인한 진술의 신빙성이 법적 판단의 중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황과 공포로 인해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상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법률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에서 제시된 기준, 즉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모순 여부,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공포심을 느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진술 내용 중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혼동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감정과 경위를 기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린 사실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