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수급을 맡고 피고 C가 대표로 있는 F가 하도급을 받은 배기덕트 교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형식적 또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안전 장비 제공과 안전 교육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스스로 안전 장비를 갖추거나 작업 환경 개선을 요청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8,391,5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배기덕트 교체 공사와 용해로 바닥 축로 공사를 수주받았고,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F에 배기덕트 교체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에 필요한 추락 방지용 고소 작업대를 렌트하여 F에 제공했습니다. 원고 A는 F에 고용되어 2020년 1월 4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를 이용해 덕트 위에서 볼트 조임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2번 압박골절, 갈비뼈 골절, 발 다발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고소 작업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형식적 또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피고들이 안전 조치 의무 및 안전 교육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추락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와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원고 A의 형식적 또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작업 중 안전한 설비를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고소 작업 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작업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작업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액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과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14,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18,391,596원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8,712,144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 또는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각자의 과실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원고 A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의 수입인 '일실수입'과 발생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가 있을 경우, 그 성질이 동일한 손해 항목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 이수 여부와 내용,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의 지급 및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즉시 시정 요구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대 등 위험 설비 사용 시에는 해당 설비의 안전 점검 상태와 작동법을 숙지하고, 무리한 자세나 작업 범위 밖의 행동을 지양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 조치를 받고 사고 경위,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나 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을 신청하여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산재 보험 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예: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