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운전기사 원고 A이 동료 운전기사 H과 함께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중, 5톤 트럭의 회전식 롤러(파카)에 이물질이 끼어 작동이 멈추자 이를 발로 밀어 넣던 중 H이 안전 확인 없이 파카를 작동시켜 원고 A의 발이 끼이는 중증 압궤 손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가족들(배우자 B, 자녀 C, D)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A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62,844,181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피고 회사 소속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운전기사인 원고 A이 동료 운전기사 H과 함께 폐기물을 1톤 트럭에서 5톤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5톤 트럭에 장착된 파카(회전식 롤러)에 나무 조각이 끼어 작동이 멈추었고, 원고 A은 이물질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발로 차서 파카 안쪽 화물칸으로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이 원고 A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파카 작동 스위치를 켜는 바람에, 원고 A의 발이 파카에 끼이는 중증 압궤 손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H의 안전 확인 의무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이물질 제거 시 발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및 원고 A과 가족들의 위자료 산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844,18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동료 운전기사 H이 다른 근로자인 원고 A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킨 것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H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파카가 작동하지 않을 때 발이 아닌 도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에도 발을 사용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원고 A 및 가족들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가 총 62,844,181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H이 폐기물 수거 작업 중 원고 A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파카를 작동시켜 사고를 유발한 행위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H의 사용자였던 피고 회사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을 시행했더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A이 파카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을 사용한 것이 스스로에게도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업장에서 기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회전 장치처럼 위험성이 높은 기계를 다룰 때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와의 신호 확인, 안전한 위치 확보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물질 제거와 같은 위험한 작업 시에는 발이나 맨손 대신 지정된 안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회사의 안전 교육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작업 환경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가족관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