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수입금)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2010년 및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09년 단체협약상의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회사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무효일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산정 방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 A에게 22,884,316원, 원고 C에게 9,492,675원, 원고 D에게 24,878,927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22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 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인 합의 대신, 이전의 2009년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 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되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이전의 유효했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과 이전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의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근무 기간 중의 법정 최저시급 변화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