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인 아버지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KTX 기차 안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추행하고, 딸의 자해나 말대꾸를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뺨과 목을 때리는 등 정서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KTX 기차 안에서 수차례, 2020년 9월 4일에는 자택에서 미성년자 딸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7월 초까지 딸이 자해를 했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가자", "정신병자, 싸이코패스다", "차라리 나가 죽어, 나가뒤져"와 같은 폭언을 반복하고 뺨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어 피해자의 신고 또는 수사를 통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보호처분 적용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등록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성년자 딸에게 저지른 친족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 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나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딸에게 가한 "정신병원에 가자", "정신병자, 싸이코패스다", "나가 죽어, 나가뒤져"와 같은 폭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뺨과 목을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의 5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은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처분입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나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고통받기 쉬우며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언이나 위협 또한 포함되므로,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며,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의무 수강, 취업제한 등의 엄중한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