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유리온실 신축 공사비, 환경제어시설 설치비, 스크린 교체비, 비상발전기 설치비, 레일카 구매비 등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리거나 기존 시설을 신규 설치로 속이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속인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현대화 및 온실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보조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관련 시공 및 납품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1년 유리온실 신축 사업에서는 공사비용이 약 12억 5,205만원 상당임에도 13억 500만원이 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총 6억 2,25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2013년 복합환경제어시설 신축 사업에서는 기존에 피고인 B이 소유하던 구형 환경제어기를 이전 설치한 후 신형 환경제어기를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총 4,25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2013년 스크린 및 구동장치 교체 사업에서는 자부담금 4,250만원 중 2,500만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총 4,25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2014년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 사업에서도 피고인 C은 자부담금 4,300만원 중 1,200만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되돌려 받고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총 41,565,600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2015년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에서는 비상발전기 1대 설치비용이 1,580만원이었음에도 3,000만원이 든 것처럼 견적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B과 A이 각각 1,5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2015년 레일카 구매 사업에서는 레일카 1대당 구매 단가가 360만원임에도 70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5건에 걸쳐 약 1억 15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사업 기성 보고서, 사업 완료 보고서, 견적서, 납품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공모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신규 설치인 것처럼 속이거나, 자부담금을 편법적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의 위법성과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산정할 때 기망으로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서 직접적인 실행 행위 없이 공모만 하거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J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K에게 벌금 700만 원, 주식회사 L에게 벌금 500만 원, M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 즉 기존 환경제어기 업그레이드의 보조사업 해당 여부, 편취액의 범위, 고의 및 공동정범 성립 부인 등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제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편취액 범위 제한 주장은 기망 행위로 인해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역시 폭넓게 인정되어 범죄의 핵심 내용을 인지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직접적인 실행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가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세 가지 주요 법률과 몇 가지 법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사기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은 2011년 유리온실 신축 사업에서 6억 2,250만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기망(속임수)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고지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이 법률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계(속임수)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용을 부풀린 행위, 기존 시설을 신규 시설로 속인 행위 등이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 피고인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함께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실행 행위가 없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을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법리 법원은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며, 설령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도1899 판결). 이는 피고인들이 '부풀려진 금액'만 편취액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여 판단됩니다. 피고인 E의 경우,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근거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사기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사업 목표와 지원 대상의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현대화'와 같이 명시된 목표가 있다면, 기존 시설의 이전 설치나 단순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특히 자부담금과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증빙 서류 작성은 매우 투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자부담금을 편법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모든 서류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명확한 기록과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실제 납품 단가와 청구 단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자부담금 환급 등의 편법적인 거래는 추후 법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정 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편법도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물론, 시공업체나 납품업체 등 관련자 모두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기망행위로 인해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전체 금액이 편취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