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타인에게 부항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항 침과 컵을 사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빼내는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5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게 부항 침으로 상처를 내고 부항 컵으로 혈액을 빼내는 부항 시술을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부항 시술을 반복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 면허 없이 부항 시술을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즉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술은 감염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 면허 없이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며, 이로 인해 받은 이득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나 적법성에 대해 혼란이 있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