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 150만원과 퇴직금 900만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 C가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죄목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C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에서 운수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C를 운전기사로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C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C가 퇴직한 후 피고인 A는 2020년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500,000원 등 총 1,50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법률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근로자 C가 2021년 2월 10일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근로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 증명 서류, 지급 요구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면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