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일하던 근로자 F가 2019년 2월 11일 퇴직하자,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9년 1월과 2월분의 임금 총 354,61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F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60,92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차액 326,40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가 무단결근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임금 지급은 일할계산이 정당하며,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F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 중 증인신문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즉 근로자 F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 임금 일할계산의 정당성, 해고예고의 유효성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금 조건 변경 협상으로 인해 기존의 해고예고 통지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근로자 F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미지급 금품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음에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대법원 판례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