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I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년 7월경 퇴직한 근로자 K 등 4명의 임금 8,740,000원과 2018년 4월경 퇴직한 근로자 M 등 7명의 임금 4,400,000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3,1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B, C, D,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13,140,000원의 임금이 체불되면서 발생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B,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1명의 근로자에게 13,14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익 악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기에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데 묶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여러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 등)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 인정과 반성, 임금 미지급 경위의 일부 참작 사유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형량은 체불 금액, 피해 근로자 수, 체불 기간, 사용자의 반성 여부,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지급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므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