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25년 2월 15일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km를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25년 2월 15일 오전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km의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충격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한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길고 음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를 법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벌칙):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제1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2천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거리가 길거나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 위험을 현실화한 경우에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거나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