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편집조현병과 자폐 성향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으로, 2024년 3월 30일 공원에서 혼자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피해자 A를 갑자기 제압하고 약 8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약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등도 지적장애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으며, 간음의 목적이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