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17세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 E를 보며 창문을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7시 50분경 특정 주소의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의 아이오닉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창문을 내리고 17세 피해 아동 E를 쳐다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 아동 E에게 직접적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에게 행한 음란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유사 범죄 전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론 종결 후 피해 아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수법의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받고도 재범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 발달,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